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신용대출’등 대출광고문구를 게재하고 대출을 신청해 오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기업체들은 대출 여부를 문의해 오는 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를 빙자하여 10∼15%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 대출신청자가 이에 응하면 대출중개는 해주지 않고 수수료만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 거액의 수수료가 부담되어 대출신청을 주저하는 문의자에게는 10만 원의 등록비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의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사기업체는 이들이 만들어온 대부업등록증으로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 대출문의를 해 오는 다른 대출희망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교활한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서민 가계의 절박함을 이용, 은행권의 대출을 빙자해 금융대출신청자들의 등을 치고 달아나는 사기행각이 빈발하고 있다”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가급적 제도권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 대출상담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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