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과 수산시설에 대해 10%를 표본 선정하여 현황을 점검한다.
수산사무소는 이번 점검에서 선박존재와 영어사실 등을 확인, 부정이 발견된 선박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 중단 및 어업권 정비요청, 고발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은 선박 155척, 수산시설 43개소이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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