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뿔났다'
'재판장이 뿔났다'
  • 한성천
  • 승인 2008.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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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뿔 났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은 피고가 피해변상을 하지 않자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을 높이고 또 벌금까지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던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추가해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국가(수협)로부터 33억 원 상당의 면세휘발유ㆍ경유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오면서 단 한푼의 피해변상,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부당이득이 8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제는커녕 사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는데 이는 웃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피고인이 돈이 없다면 일당 30만 원의 노역장 유치로 징역 1년이 추가돼 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양형을 높이고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밝히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임씨가 피해변상은커녕 5명의 변호인을 동원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석유유통업자 임모(46)씨는 2003년 3월부터 3년 동안 충남 서천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인 뒤 482만여리터(시가 33억여 원)를 시중에 유통시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한성천기자 hs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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