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술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5일이내의 피해조사 실시 후 보상금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농작물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기재 의원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환경정책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유도로 맑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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