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병술·최기재 의원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임병술·최기재 의원 조례안 발의
  • 최영규
  • 승인 2008.1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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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김병옥)가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임병술(산업건설위), 최기재(보건복지위) 의원이 각각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 임병술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5일이내의 피해조사 실시 후 보상금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농작물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기재 의원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환경정책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유도로 맑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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