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완주선거구 A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이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이 금품제공인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은 점,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마저 조작하려 한 정황마저 엿보여 실형이 불가피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용 명함 1천400여장을 배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모씨 등 3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성천기자 hs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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