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이다.
특히 복합민원과 숙원사업, 현장확인 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와는 반대로 민원처리결과 불법·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이미 부여한 마일리지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직원 3명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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