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의신청기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개별필지별로 상승 및 하락내역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자치센타 민원실에서 접수하게 되며, 의견제출 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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