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1월부터 4개월간 수렵장 설정 고시
정읍시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 승인 수렵장으로 고시됨에따라 내달 1일부터 전국 엽사들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지역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을 제외한 3백67㎢를 수렵장으로 고시했다.
수렵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이고 허용인원은 1천60명으로 선착순으로 이미 마감된 상태다.
수렵가능 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수꿩, 어치, 까치, 멧비둘기, 참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등 12종이다.
수렵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해야 하며 1개조당 1마리만의 엽견을 사용할 수 있다.
포획한 조수는 5일 이내에 신고한 후 승인표시(링)를 부착해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국도 등 도로변 600m이내, 민가 및 축사 200m이내에서는 수렵활동을 할 수 없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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