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KIKO 피해기업 등에 회생특례자금 지원
중진공, KIKO 피해기업 등에 회생특례자금 지원
  • 이지현
  • 승인 2008.10.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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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환헤지 파생상품 거래 손실기업과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제한 기준이 완화돼 환헤지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회생특례자금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연간 10억 이내, 대출기간은 년(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 8.1%(변동금리)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기업혁신지원팀(210-99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현기자 jh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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