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폐지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폐지
  • 강성주
  • 승인 2008.10.1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는 없애고, 응시연령 하한제는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행정고시와 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9급 공무원 시험은 18세로 돼 있는 현행 응시연령 하한제는 현행대로 유지·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1, 2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53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대통령령에 근거한 13개 위원회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228개 위원회도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함께 연령에 의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