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예비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수천통의 전화를 걸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9총선을 앞두고 전주 A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서씨는 지난 3월1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 완산구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1천600여차례에 걸쳐 A예비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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