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9일 아내의 의부증을 이유로 A(48)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데는 원고의 행적을 추궁하는 등 부부싸움을 자체한 피고의 잘못도 크지만, 아내가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을 했고, 사과나 해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치부해 폭언과 폭행에 가출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 대화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이제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혼인생활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혼 20년차인 A씨는 혼인기간 중 차갑고 매서운 성격이었던 아내가 자신이 과거에 카페 종업원과 잠시 만난 일을 가지고 배신감과 복수심에 휩싸여서 수년간 집착하고 괴롭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3년 전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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