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란
유가환급금 제도란
  • 황경호
  • 승인 2008.10.0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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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유가환급금 제도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2008.1.1∼12.31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07년 연간 총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2007.7.1∼2008.6.30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80만 원 이상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도 해당이 되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합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3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있는 자는 2천만 원 이하)는 24만 원, 3천만 원 초과 3천2백만 원 이하(2천만 원 초과 2천130만 원 이하)는 18만 원, 3천2백만 원 초과 3천4백만 원 이하(2천130만 원 초과 2천260만 원 이하)는 12만 원, 3천4백만 원 초과 3천6백만 원 이하(2천260만 원 초과 2천4백만 원 이하)는 6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을근납세 조합원은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사업소득자는 오는 11월에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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