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8일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의 뺨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4·건설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3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내 모유흥주점 앞에서 “주점 들어가는 길을 왜 막고 서 있느냐”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검사 A씨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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