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한사랑 나눔기부 약정 체결
전주지법, 한사랑 나눔기부 약정 체결
  • 김은숙
  • 승인 2008.10.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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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지법이 아주 뜻깊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간다.

8일 전주지법(법원장 정갑주)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회장 김원배)와 도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한사랑 나눔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법원장실 및 회의실에서는 정갑주 법원장, 정일연 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및 직원대표, 김원배 전북사랑의 열매 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회 의장, 김영복 전북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부약정서 전달식이 열렸다.

그동안 전주지법 일부 법관들은 법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러다가 다른 직원들도 함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정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및 직원 70여명이 동참키로 했다. 이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정갑주 법원장은 “전주지법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약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들은 이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어울림’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소년소녀 가정 생계비와 독거노인을 지원해 왔고, 매주 1회씩 보육원 어린이들과 함께 음악활동이나 공연활동을 함께 관람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법원은 결손가정의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관내 2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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