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 국회의원 항소 기각
­김세웅 국회의원 항소 기각
  • 김은숙
  • 승인 2008.10.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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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선거법상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직접 밥값과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움받을 목적으로 선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계산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 이틀 전에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음식과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와 향응제공 등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반드시 입증할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을 위해 사람들을 모은 노래방 업주 강모(48·여)씨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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