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나이 만20세서 19세로 추진
성인나이 만20세서 19세로 추진
  • 김은숙
  • 승인 2008.10.0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개정안 추진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성인나이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민법을 개정해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 신상보호 등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토록 개정한다.

법무부는 또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근저당·근보증 제도의 경우도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2009∼2012년까지 연도별·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개정 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9억원을 확보해놨다.

김은숙기자 myiop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