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 국회의원 항소기각­1심대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세웅 국회의원 항소기각­1심대로 벌금 500만원 선고
  • 김은숙
  • 승인 2008.10.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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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의원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과 함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직접 밥값과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움받을 목적으로 선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계산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 이틀 전에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음식과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와 향응제공 등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반드시 입증할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선거법상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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