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동업관계라도 개인명의 계약 대금 지급이유 없어
<박스> 동업관계라도 개인명의 계약 대금 지급이유 없어
  • 김은숙
  • 승인 2008.10.07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이뤄진 계약이라면 동업자라는 이유로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C씨 두 사람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골재생산회사에 중장비 등에 사용할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거래처인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외상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A씨는 당초 B씨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가 일을 그만두면서 유류대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게 되자 동업관계였던 C씨에게 외상대금지급을 요구했으나, C씨는 “골재장에 유류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법원에 C씨를 상대로 유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7일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C씨를 상대로 낸 유류대금 소송에서 유류대금과 지연손해금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초 피고인 C씨와 B씨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B씨 개인과 거래를 했다가 B씨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나자 그제서야 회사로부터 피고와 B씨 사이의 동업계약서를 입수한 뒤 이를 근거로 유류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C씨가 외상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3개월간 골재현장에 2천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오던 A씨는 당초 계약자였던 대표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자 동업관계에 있는 C씨를 상대로 유류대금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피고인 C씨는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김은숙기자 myiop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