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8.10.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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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A는 B에게 A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거주하던 중에 기존건물이 낡아서 신축하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B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B가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만이 경락되어서 C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A는 C한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으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권이 다르게 된 경우에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주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이란 동일 부동산이 매매 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사정으로 다르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게 된 것은 우리 민법의 경우에 건물과 토지를 독립된 부동산의 거래객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B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구건물 당시에는 이미 담보권의 목적물이었던 상황에서(토지에서 담보채무를 회수할 수가 없다면 건물에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건물이 신축되어서 신축된 건물에서는 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그전보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 43601호 전원합의체 판결)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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