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인계농공단지 입주 신청
순창 인계농공단지 입주 신청
  • 우기홍
  • 승인 2008.09.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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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인계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분양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다. 분양대상 토지는 인계면 노동리 농공단지 내 14블록 11만9천11㎡며 3.3058㎡(1평)당 분양가는 7만5천원, 분양 최소면적은 1천653㎡로 상한기준은 없다.

분양자격은 모든 제조업종이나 아스콘과 레미콘, 시멘트 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종과 폐수 배출관련 업종,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업종 등 환경 유해물질 사용업종은 제외된다.

입주선정 방법 및 순위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다. 또한,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는 업체 및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군에서는 다음달 6일 입주업체를 확정 후 통보하게 되며 본격적인 분양계약은 같은 달 13일부터 체결할 예정이다.

인계농공단지는 14만8천760㎡부지에 85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지난달 5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순창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부산의 우강식품 등 25일 현재 전국에서 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강인형 군수는 "순창은 장류의 본 고장인 만큼 전국의 장류와 식품관련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순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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