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수사 사정기관 총동원
공직비리 수사 사정기관 총동원
  • 강성주
  • 승인 2008.09.25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공직자를 비롯한 기업인, 사회지도층의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고소득층 탈세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 뇌물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7차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예방 및 범죄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대 비리로 선정, 11월중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합동수사 TF’팀을 구성하고 검찰과 국세청 사이 ‘업무공조 협의체’를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뇌물액의 5배까지 벌금형 병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위원장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준법수준이 최하위”라면서 “법질서 확립이 단순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이라는 인식에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외국기업은 국제적 금융환경이 나쁘면 언제든지 한국에서 (투자 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융환경이나 이들이 고정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단순한 법질서 확립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