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산업연수생의 경우 국내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상시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이들도 여타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취급되고 이들 근로자들과 고용주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국제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갑회사는 모씨한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주었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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