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에 무방비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에 무방비
  • 장용웅
  • 승인 2008.09.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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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우리는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사건을 보고 국민 모두가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평소 아끼고 사랑했던 문화재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보면 얼마나 취약한가 아무도 모른다. 특히 목조로 되어있는 사찰이나 옛건물 그리고 누각, 고궁 등이 화재경보장치나 CCTV 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내논 자료에 따르면 국보.보물급 중요 목조문화재 122건 가운데 70%인 87건이 화재 경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내지역 목조문화재 18곳의 경우 화재경보시설을 갖춘곳이 하나도 없으며 CCTV 역시 6곳(위봉사 보광명전, 송광사 대웅전 및 종루, 고창 선운사 대웅전, 부안 내소사 대웅 보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산사 미륵전이나 대적광전, 풍남문, 전주객사, 태인 피향전,남원 광한루, 완주 귀신사 대적광전, 숭림사 보광전 등은 화재경보기나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금산사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강릉 낙산사, 서울 숭례문이 화재에 전소되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가. 그당시 이러한 화재경보기나 CCTV가 설치되었다면 아마도 화재로부터 화를 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다.

일본만 가도 사찰이나 국가급 보물에는 반드시 소방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수시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재 방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철두철미하다. 이것은 국민들의 문화재 사랑이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이며 국가나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괌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 문화재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만의하나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거의 속수무책이다. 설사 모조품을 만든다 해도 정체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사찰이나 고궁 그리고 명승지에 산재해 있는 국보나 보물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배정된 예산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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