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조성에 도내 업체 참여 당연
태권도공원 조성에 도내 업체 참여 당연
  • 임환
  • 승인 2008.09.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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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큰 잔치가 벌이지고 있는데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주의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이 그렇다.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 규모로 들어설 계획인데 도내 업체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무주의 태권도 조성사업에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30%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수 있는 사례로 이보다 더 많은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순이다.

본보는 기회 있을 때 마다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등 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도내 업체의 참여부분에 대해 강조해 왔다. 얼마전에도 태권도 공원 조상사업 참여부분을 최소 3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아 전북도와 지역업체가 건의 한 일도 있다. 이에 태권도 진흥재단은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 경기장, 연수원, 체험관, 전시관등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공원 조성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지역업체가 10%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추진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것은 오히려 지역의 거센 불만을 사게 됐다. 지역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고 지역업체 또한 기사상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회생 기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적정선의 참여 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충북에서는 환경부 출연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올해 3월 405억원의 폐기물 소각장 위생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충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사업자와 40%이상 공동 도급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와 건설업계는 국회를 방문해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이 전북에서 시행되고 지방비도 291억원이 투입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 조성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업체 몫을 30%이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 중앙 시행이라고 해서 지역업체 배제는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민의 애정과 보살핌의 병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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