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야기
종교이야기
  • 황선철
  • 승인 2008.09.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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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불교계가 현 정부의 종교적 편향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권에 따라서 특정 종교와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범불교적 차원에서 강하게 저항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종교문제를 보면서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밤을 지새우며 설전을 벌였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종교에 대해서 “신과 내세에 대한 내적 확신으로서 각자의 문제라는 의견”, “신은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주장”, “신은 하나이나 신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예수, 공자, 석가, 마호메트 등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견해”, “종교는 성서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러한 종교적 논쟁에서 하나의 결론은 종교문제를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것이다. 나중에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친구들 간에 멀어지는 불상사도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신앙을 가지는 자유(신앙선택, 신앙변경, 신앙포기, 신앙고백, 신앙침묵의 자유 등 포함)’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무신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을 따로 두어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교불인정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가의 비종교성 내지 국교제도의 부인을 말하며, 정교분리란 국가와 종교의 결별은 물론이고 국가나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여 다른 종교를 금지하거나 교회가 정치권력까지 행사하여 종국적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국교가 인정될 수도 없고, 국가권력이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대우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 그래야 종교의 다원화도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및 국가의 종교적 중립이 위협을 받는 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지역감정의 존재 , 이념적· 세대간 갈등, 빈부 격차 등이 항존하는 현실에서 종교적 대립까지 가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적 갈등, 갈수록 경색되어가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상호존중과 이해 및 배려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정치적·사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군자의 세계를, 밖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실은 화목하지 못하는 소인의 세계를 대비하여 군자의 세계를 강조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외래문화가 전통문화와 융화하여 독특한 문화를 꽃피었으며, 외래종교가 들어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적도 있지만 지나친 종교분쟁이 없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종교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정부나 중앙 관료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만한 종교적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쓸데없는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한가로운 정부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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