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인 2명 선임 가능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인 2명 선임 가능
  • 김은숙
  • 승인 2008.09.1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기존 한 명의 국선변호인을 두 명으로 늘려 조력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10일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선변호인을 2명으로 늘려 충실하고 효율적인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증액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키로 했다. 또 피고인이 되도록 빨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진행 현황을 참고해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은 특히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사법참여기회단을 만들어 배심원이 법정에서 보고들은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법에서는 올해 두 차례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배심원 출석률은 30%대를 웃돌았다.

김상연 공보담당판사는 “국민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숙기자 myiop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