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 홍보와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삽입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표‘를 1천여부를 제작했다.
메뉴표는 오는 29일까지 행정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329개소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부착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이며 대상 품목도 쇠고기와 쌀로 대상범위도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등이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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