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원산지 표시판 제작 보급
임실군 원산지 표시판 제작 보급
  • 박영기
  • 승인 2008.08.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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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 7월부터 전 음식점을 비롯한 집단 급식소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관내 400여 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보급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식육 원산지 표시여부와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표,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등) 보관 여부 확인 등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현장 맞춤식 교육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필히 기재하며 원산지가 다른 식육 등을 사용시는 메뉴마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등으로 영업주들이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취지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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