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식육 원산지 표시여부와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표,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등) 보관 여부 확인 등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현장 맞춤식 교육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필히 기재하며 원산지가 다른 식육 등을 사용시는 메뉴마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등으로 영업주들이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취지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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