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제 적용 확대에 대비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 확대에 대비
  • 윤진식
  • 승인 2008.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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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다는 대의명분 속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4년 7월 1일부터였다.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 적용이 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에서 49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322만 4천여 개이며 이중 근로자 1-4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269만 8천여 개(전체 사업장 대비 83.7%), 5인 이상 99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51만 3천여 개(전체 사업장 대비 15.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00이상 299인 사용사업장이 9,700여개 사업장으로 0.3%를 차지하였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387개로 전체 점유비가 0.1%에 불과하였다. 우리 전라북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수가 118천개(전국 대비 점유비율이 3.7%)이며, 근로종사자수는 48만 7천명(전국대비 3.2%)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조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6%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 주 40시간 근로제는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 보험업 그리고 공무원 등 극소수에만 적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체 사업체의 약 90% 이상은 주 44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주40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월차휴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도 그 발생요건이 변경이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실제로 단축이 될 경우에도 종전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종전과 동일하게 주44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늘어난 주당 4시간 분에 대하여 가산임금 25%가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되며 연장근로도 주당 16시간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취업규칙 등의 개정과 임금 체계 등의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주당 44시간 근로를 강행할 경우 늘어난 주당 4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은 별론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벌칙의 제재를 당할 수 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기업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판단해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 도입의 문제점과 효과들이 그대로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40시간 근로제의 적용확대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는 도내 사업체의 업종이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한 도소매업( 28.7%), 음식 숙박업(18.2%)과 서비스업(13.9%)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운영에 있어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업종이나 부가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 하다 보니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체에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의 양산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정규직을 감원하고 낮은 임금수준의 비정규직을 도입하여야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정규직이 감원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당초의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의 명분과 그 제도적 의미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행 법률인 근로기준법을 적용 배제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


<윤진식 / 신세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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