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경비함정 현장 즉시 조사제도 시범 운영
군산해경, 경비함정 현장 즉시 조사제도 시범 운영
  • 김장천
  • 승인 2008.07.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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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에서 적발된 각종 불법행위는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경비함정에서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해상에서 적발된 각종 불법행위의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함정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비함정 현장 즉시 조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50t급 경비함에 한해 운영되며, 시범 운영후 반응이 좋으면 오는 10월부터 100t 이상 모든 함정으로 확대된다.

현장 즉시 조사제도 대상은 해양·수산 관련 특별법 중 발생 빈도가 많고 경비함정에서도 바로 처리가 가능한 수산업법 등 9개 법령(18개 유형)이다.

다만, 피조사자가 경비함정에서 조사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조업 또는 입항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를 희망하면 예전과 같이 자인서 등을 발부한 뒤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을 받으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경찰서 출석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피조사자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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