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어장 타지어선 '점령'
멸치어장 타지어선 '점령'
  • 김장천
  • 승인 2008.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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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업구역 침범 불법어로 잇따라
도내 서해안 해역에 ‘멸치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수온 상승으로 도내 서해안 일대에 멸치어장이 활성화 되면서 어획량이 지난해 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첫 위판이 실시된 지난 6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3주 동안 369톤을 잡아 지난해 첫 위판일인 6월 13일부터 한달 동안 잡은 양(370톤)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멸치의 질도 좋아 올해 21억8천600여만의 위판고를 올려 지난해 19억4천600여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이 올랐다.

이처럼 도내 서해안 일대의 멸치 어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타 지역 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행위나 불법 어구 사용 등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일부 타 시·도 무허가 어선이 어황이 좋은 서해안에 진출, 심야에 불법 어업을 일삼고 있는 것.

실제 지난 8일 오전 7시께 S호(8톤)는 불법 어구(세목망천)를 사용해 멸치 200상자를 포획한 혐의(수자원보호령 위반)로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또 같은 달 3일에는 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700m 해상에서 멸치잡이에 나선 충남선적인 H호(8톤)가 조업구역위반 혐의로 단속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모두 4건의 불법 어로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내달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양조망 조업 행위, 양조망 어선 조업구역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의 수집·운반·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조망 어선들이 기선권형망식 어법을 사용하거나 충남 선적의 연안 양조망 어선이 연안 허가로 전북 해상으로 진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며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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