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 전북은 불리
지방소비세 도입 전북은 불리
  • 박기홍
  • 승인 2008.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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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효과 958억 서울의 5% 수준…지역불균형만 심화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세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간 세수 불균형이 심화하고, 소비 규모가 작은 전북에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지방소비세 도입시 각 시·도별 예상 세입액을 분석한 자료에서 10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북은 소매·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 881억원과, 골프장·유흥음식점 등 개별소비세 77억원 등 총 95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1조6천666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며,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지도 2천760억원에서 1천7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경기도 8천892억원, 강원도 1천3억원, 충남 1천556억원 등의 효과를 맛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북이 전남(880억원)과 함께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는 경마장과 경륜장, 강원도는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추가돼 지역경제를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다. 하지만 전북은 전국의 세입발생 예상액(4조7천억원)의 2.0% 수준에 만족하는 반면 수도권은 2조7천536억원을 기록,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만 깊어갈 전망이다.

지방소득세 도입도 지역간 차등세율 적용을 전제로 할 때, 전북은 2천359억원의 세입 증가가 점쳐지나 서울(1조5천647억원), 부산(4천329억원), 경기(7천400억원) 등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인근의 충남(4천774억원)이나 경북(9천326억원)만 해도 전북을 앞질렀다. 더욱이 지방소득세가 시군세로 도입될 경우 도내 14개 시·군간 세수 불균형의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면 약 11조3천억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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