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박의원 무조건 일괄복당' 결론
한 `친박의원 무조건 일괄복당' 결론
  • 박공숙
  • 승인 2008.07.10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청원.홍사덕 복당허용..180여석 '巨與'탄생
한나라당은 10일 친박(친 박근혜) 의원 전원에 대한 무조건 일괄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복당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박희태 대표는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고위에서 친박 의원들 전원을 무조건 일괄해서 다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이제 이 당에서 제발 계파 얘기가 안 나오는 화합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친박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험한 길을 걸어왔다”면서 “오늘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공천 논란으로 촉발된 친박인사 복당 문제는 4.9 총선 후 3개월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친박연대(13명), 친박 무소속연대(12명)이 전원 복당 절차를 밟고, 친여 성향의순수 무소속 의원 5명까지 입당할 경우 한나라당 의석은 현재 153석에서 최대 183석까지 늘어나는 거대 여당이 된다.

박 대표는 또 "무조건 즉각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예상되는 분들이 즉시 입당할 것"이라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뒤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 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기소된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 처리 문제와 관련, "당 소속이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면서 "당원이 됐으면 당연히 당헌.당규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는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고, 유죄 확정판결이 날 경우 출당,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검찰에 기소된 이들 3명의 의원이 입당할 경우 당원권 정지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표는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외 나머지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친박의원 복당 허용에 따른 한나라당 기존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관계 문제와관련, "기존 당협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서 "복당으로 영향을 받는 당협위원장의 진로와 위상은 최대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쳤고,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어린 충고를 한 데 대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새 지도부 선출 후 후속 당직 인선과 관련, "주말까지 검토해 주초 발표를 할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