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를 틈타 축사 등에서의 축분 방류와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불법처리행위가 평상 시보다 상승하고 있어 반복위반 사업장, 영세 축산시설 주변하천 우수관로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으며, 시 홈페이지, 환경관리인협의회, 사업장 등에 감시계획을 홍보함으로써 미연에 환경오염 방지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명예환경감시원 등 환경관련단체를 통해 신고체제를 유지, 위법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 대처키로 했다.
김제시청 강천석 환경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에 고의·상습적으로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대처하고 오염물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 자체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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