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갑은 신속히 이를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절도범은 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해서 상대방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나중에 갑한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에 갑의 책임이 있을까요?
답)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는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가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문을 잠그지 않거나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차를 떠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의 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이로 말미암아 사고발생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자동차열쇠를 무단으로 방치해서 절취범이 쉽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도록 방치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한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2001다 3788호사건).
위 사건에서는 갑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절취범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강삼신 변호사<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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