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정원초과·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 관내 10개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여부,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수영경계선에서 20m까지 해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주가지 홍보·계도활동을 펼칠 뒤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달까지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행위 5건, 시간외 수상레저활동 1건 등 총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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