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 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 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한 뒤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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