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회복 대여사업 시행
국민연금, 신용회복 대여사업 시행
  • 최영규
  • 승인 2008.06.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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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대여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국민연금 익산지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직접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이뤄지며, 연 3.4%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대상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하는 이 대여사업은 신청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또 조정된 채무는 현재가치로 환산해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일시 상환하게 된다.

익산지사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액을 최장 8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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