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각 읍·면사무소 및 자율방재단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피해신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을 비롯한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시설피해는 군 및 읍·면사무소에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양식업 피해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군에 신고해야 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