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하는 유가 상승 및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는 연초부터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에 군은 17일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기본요금(2km이내)을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거리할증요금 10km이내 178m당 160원(변동없음)으로, 11km이상은 178m당 130원에서 147원(20km 주행시 1천500원 인상)으로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천원으로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LPG값이 2002년 ℓ당 445원에서 올해 1천원대로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요금 현실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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