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팔마교 철거공사 입찰 "유착의혹이 있다"
군산 팔마교 철거공사 입찰 "유착의혹이 있다"
  • 정재근
  • 승인 2008.06.16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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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도내 논란 예상
군산시의 '팔마고가교 철거공사'입찰과 관련, "유착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군산시의 팔마고가교 철거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A사는 "군산시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반영해서는 안 되는 공사실적을 반영, 1순위 업체가 뒤바뀌었다"며 "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규정에는 최근 3년간 도 전문건설협회 신고분과 개인실적보유분(협회미신고분)을 적격심사 기준으로 삼도록 했지만, 단서규정에는 1회계연도에서 신고분과 미신고분이 중복될 경우 '협회신고분’만을 적격심사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군산시가 단서규정을 무시했다는 것.

실제 군산시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1순위를 득한 업체의 2004~2006년 공사실적 중 2006년도 협회 미신고분 4건 5천만원의 공사실적을 선정과정에서 반영, 적격심사 세부규정을 위반했다.

이 같은 결과로 A사는 3순위로 밀리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A사는 "적격심사 세부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선정업체의 순위의 변동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 군산시는 부적절한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격심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공사실적이 포함된 것을 발견, 계약을 해지했으며, 입찰공고와 함께 오는 20일 재입찰을 할 계획"이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 실수일 뿐 해당 업체와의 유착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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