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관리, 단속기관이 식약청 단독에서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 관리체제로 전환됐으며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 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영업장면적은 300㎡ 이상 음식점만 해당하던 것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체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 업소가 해당하며 쌀과 김치는 100㎡ 이상의 업소로 확대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정현 담당은 “허위표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경우를 목격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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