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농품원, 원산지 표시 확대 실시
무주농품원, 원산지 표시 확대 실시
  • 김정중
  • 승인 2008.06.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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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오재성)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관리, 단속기관이 식약청 단독에서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 관리체제로 전환됐으며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 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영업장면적은 300㎡ 이상 음식점만 해당하던 것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체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 업소가 해당하며 쌀과 김치는 100㎡ 이상의 업소로 확대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정현 담당은 “허위표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경우를 목격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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