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군산시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 정준모
  • 승인 2008.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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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허가나 신고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가운데 설치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 기간 자진 신고 후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으며 허가 기간도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이달 한 달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차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 군산방문의해를 맞아 군산을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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