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순창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 우기홍
  • 승인 2008.06.1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향후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법의 개정으로 기존 3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까지 대폭 확대·시행한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과 위탁 급식소, 학교 등 집단 급식소로 확대됐다.

또한, 축산물 메뉴는 구이용에서 찜용과 탕용, 생식용, 튀김류까지 확대되며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이달 말,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는 오는 연말로 예상된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