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법의 개정으로 기존 3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까지 대폭 확대·시행한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과 위탁 급식소, 학교 등 집단 급식소로 확대됐다.
또한, 축산물 메뉴는 구이용에서 찜용과 탕용, 생식용, 튀김류까지 확대되며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이달 말,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는 오는 연말로 예상된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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