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묘지설치를 비롯한 불법산지전용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산지오염 등이다.
단속을 위해 군에서는 농림축산과에 단속본부를 설치해 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산림보호담당과 계원을 단속반원으로 운영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이장과 임업후계자를 홍보요원화하고 불법행위 신고자 표창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행위자는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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