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김제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및 국도변에 불법으로 건축이 된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 등이 김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 분쟁의 원인이 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 시청과 읍·면·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 조치하고 미관을 저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김제시는 시민들에게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해 건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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