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행위로써(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든 과태료를 말한다.
과태료에는 그간 가산금 제도 등 체납 시 특별한 규제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는 물론, 3회 이상 체납과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한 경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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