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확대
군산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확대
  • 김장천
  • 승인 2008.05.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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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지역이 군산 비응도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수역까지 확대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군산항과 장항항, 격포항 등 관내 5개 항구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사고 위험이 비교적 적은 비응도 일대와 비응도-새만금 방조제 구간을 허가 수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기존 허가대상 수역인 군산시 구포산정- 충남 서천군 장항 소치곳-전망산- 유부도-명암 해역에서 비응도 어항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수역도 허가 수역으로 추가했다.

군산해경은 “해양레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비응도항이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됨에 따라 허가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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