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군산-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 정준모
  • 승인 2008.05.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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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군산시가 시정 추진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 협력지원체계를 위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서상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법무공단’ 은 행정전문 로펌으로 행정과 공공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갖춘 23명 변호사로 구성된 정부 출연 공법인.

이날 양측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 자문 ▲법령해석 및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자문협조 ▲시정업무, 외국자본투자유치시 법률지원 등 협력체제 유지 ▲기타, 비밀유지 및 수임업무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등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체결을 통해 소송 사안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받아 승소율을 높이고 공공사업 추진시 종합적인 법률 검토로 분쟁 발생과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자본 투자 유치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체계를 유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상홍 이사장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우수한 전문변호사들이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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